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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342호 출입 CCTV 檢에 제출

공수처, 이성윤 342호 출입 CCTV 檢에 제출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4-07 01:14
업데이트 2021-04-0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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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 전용 관용차 타고 청사 들어와
면담 당시 끝까지 수사관 동석여부 논란
檢요구 따르면서 압수수색은 모면할 듯

법원, 이규원·차규근 재판 신속 심리 지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7.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특혜 면담·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조사 당일인 지난달 7일 청사 3층 복도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6일 추가 제출키로 했다. 영상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시점을 하루 앞두고 공수처가 검찰의 요청에 응하면서 강제수사를 받는 ‘수모’에서 벗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지검장이 조사받은 당일)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한 342호실은 조사실이 아닌 일반 회의실이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공수처는 검찰에 먼저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하고, 지난달 31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가 입주해 있는 과천정부청사 5동 내부로 진입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2일 공수처에 이 지검장이 조사를 받은 342호실 복도 영상 등을 추가 요청하면서 ‘7일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만큼 이를 보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추가 영상 제출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이 극에 치달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밝힌 대로 이 지검장의 면담·조사 당일 수사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상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 입회 여부에 따라 이날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16일 김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했다고 처음 시인한 이후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은 데다, 이 지검장을 처장 전용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출입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수원지검은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받아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재판을 우선적으로 심리를 진행해야 하는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12일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6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이진성 중원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를 초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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