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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적폐임을”...‘15채 매매’ LH직원, 김현미 표창장으로 재취업

“스스로 적폐임을”...‘15채 매매’ LH직원, 김현미 표창장으로 재취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01 22:49
업데이트 2021-04-0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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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LH주택 15채 매입 징계받은 직원
김현미 장관 표창장으로 감경
표창장, 공공기관 재취업에 활용


전국에 주택 15채를 매매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과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LH 재직 중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아파트 15채를 매입한 사실을 숨기고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기업으로 재취업한 A씨가 아파트 매입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 표창장은 A씨가 분양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위에 회부됐을 때 감경요인으로 작용하고, 이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 할 때도 이용됐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이 1일 새만금개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29일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A씨에게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왔으며 특히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했다.

A씨는 이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원,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에서 15채의 LH공급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기로 공급주택을 구입하던 시기, A씨는 징계가 아닌 표창장을 받은 것이다.

표창장 받기 한 달 전에도 A씨는 모친 명의로 대전의 LH공급주택을 순번추첨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주택매입은 2018년 내부감사에서 분양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확인됐다.

당시 그는 감봉 2개월의 징계수위가 잠정 결정됐지만, 표창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으로 감경됐다.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으로 재취업
A씨는 2019년 새만금개발공사 경력직으로 재취업했다. 이 과정에서 LH징계내용은 숨긴 채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 당시 김현미 장관은 현직 장관이었다. 당시 경쟁률은 11대1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장관 표창장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재취업 과정에서 LH징계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 그랬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부동산 적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직기강이 뿌리까지 썩은 상황에서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 15채 매매한 LH직원이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새만금공사에 재취업한 비결이 김현미 장관 표창장 때문이라고 한다”며 “김 장관 눈에는 그 직원이 훌륭해보였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한편 A씨는 다른 직원들의 비위적발 업무를 LH사태 이후로도 계속해오다 현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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