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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 영업비밀 침해 패소 SK, 특허권 침해에선 ‘승기’

LG에 영업비밀 침해 패소 SK, 특허권 침해에선 ‘승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4-01 17:51
업데이트 2021-04-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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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사진=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사진=연합뉴스
LG에너지솔루션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선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 측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SK 측 손을 들어줬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 특허 3건, 양극재 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에 대해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진 않았다고 결정했다.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 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ITC는 8월 2일(현지시간) 최종결정을 내린다.

앞서 LG는 2019년 4월 LG는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가 특허침해 소송으로 반격하자 LG도 특허 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SK가 먼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예비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이번 예비결정으로 SK의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이번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특허의 유효성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ITC의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부권 시한은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다. SK 측은 특허권 침해가 영업비밀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비결정에서 이긴 것을 발판 삼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G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일부 중국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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