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예금에서 왜 세금 떼냐’는 항의에 오늘도 상품권 줬습니다”

[단독]“‘예금에서 왜 세금 떼냐’는 항의에 오늘도 상품권 줬습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4-01 17:12
업데이트 2021-04-01 17: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 ‘금융 블랙컨슈머 부담 완화 방안’
금융사 전체 민원 10건 중 1건꼴 악성 민원
법률자문·치료비 등에 한해 100억 넘게 쓴 곳도
“영업점 직원 힘들어하면 본점 직원이 욕받이 역할”
“블랙컨슈머 기준부터 세워 적절한 대응 수위 짜야”
이미지 확대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한 A씨는 은행 영업점을 찾아 “왜 약정 이자율에서 세금을 떼고 주느냐”고 따졌다. 직원이 “이자 소득에는 원래 세금이 붙으며 약관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지만 A씨는 “들은 적 없다”며 폭언했다. 결국 은행 측은 세금 액수만큼의 상품권과 사은품을 주고 A씨를 돌려보냈다.

T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인 심명화(가명)씨는 고객 B씨의 항의에 두 달가량 불면증에 시달렸다. B씨는 2억원을 투자해 6개월 뒤 4000만원의 평가이익을 봤다가 다시 2000만원이 줄었다.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번 셈이지만 B씨는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이익이 줄었으니 손해 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권사의 감사부 등에 전화해 민원을 넣었다. 심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비로 500만원을 줬다.

A씨와 B씨처럼 과도한 보상을 노리고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탓에 금융사들이 매년 수억원의 민원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민원 10건 중 1건꼴로 악성 민원이었다. 블랙컨슈머가 받아 간 돈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남아 선의의 금융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진다.

이런 내용은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제출받은 금융위원회의 ‘금융 블랙컨슈머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금융위 의뢰로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작성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12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손해·생명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사 55곳의 소비자 보호·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각 금융업권 관계자 10명을 상대로 심층 좌담회(FGI)도 진행했다. 이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금융사별 평균 블랙컨슈머 민원 건수는 167.7건이었고, 전체 민원 중 악성 민원 비율은 8.9%였다.

각 회사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평균 4억 9266만원을 썼다. 예컨대 소송·법률자문 비용이나 악성 민원 탓에 신체·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의 치료비 등이 포함됐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사가 1곳당 평균 208만원을 써 지출이 가장 많았다. 특히 설문에 응한 금융사 중 한 곳은 2019년 악성 민원을 처리하는 데 102억원이나 들었다고 답했다.

일부 악성 민원인 탓에 은행원, 보험사 직원 등이 감정적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회사는 뾰족한 방법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 연구를 주도한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영업점에서 블랙컨슈머 관리를 요청하면 본점 민원 담당자가 대신 대응한다”면서 “하지만 악성 민원인도 고객인 터라 적극적 대응이 쉽지 않아 대신 욕을 듣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착되기 전 일부 블랙컨슈머가 사소한 부분을 꼬투리 잡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블랙컨슈머는 워낙 많은 민원을 제기해 상품권 같은 보상을 챙겨 지점 사이에서 존재가 소문났을 정도”라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블랙컨슈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업계 공통의 기준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각 금융협회가 중심이 돼 기준부터 세워야 매뉴얼에 따라 블랙컨슈머와는 거래를 거절하는 등 적절한 수위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