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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동승자, 윤창호법·음주운전교사 모두 무죄(종합2보)

‘을왕리 참변’ 동승자, 윤창호법·음주운전교사 모두 무죄(종합2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6:27
업데이트 2021-04-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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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은 적용하지 않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한속도 22㎞ 초과한 상태서 음주 역주행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동승자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운전자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동승자에 적용된 윤창호법은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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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가운데)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47,가운데)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5
연합뉴스
그러나 동승자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에 대해선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해자 사망에 대한 B씨의 직접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A씨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었다.

“동승자와 운전자, 지도·감독 관계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B씨에 적용된 윤창호법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

김 판사는 “B씨가 A씨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고 전날 B씨는 지인 남녀 2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지인 중 1명이 고등학교 동창인 A씨를 부르면서 만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를 함께한 일행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오후 6시 전후부터 술을 많이 마셔 운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오후 9시쯤 합류한 A씨가 그나마 술을 덜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운전을 시켰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B씨의 음주운전 교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 판사는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제공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은 자백했다”며 “(이 혐의는) B씨의 진술과 보강증거에 근거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B씨의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보험회사들에 구상금으로 3억 6000만원을 지급했고 형사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2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두 피고인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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