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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174명, “부동산 위법 여부 조사해달라”

여당 의원 174명, “부동산 위법 여부 조사해달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4-01 15:52
업데이트 2021-04-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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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수조사 착수
제2의 LH 사태 막기 위한 반부패 10대 과제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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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강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2021.3.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가 진행된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상이다. 공직자 투기 논란에 휩싸인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안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권익위는 1일 “민주당으로부터 지난 30일 전수조사 요청서가 접수됐다”면서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면 해당 의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날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의 공소시효인 최근 7년내의 부동산 거래내역이 조사대상이다. 조사기간은 2일부터 30일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도 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에서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실거래 내역과 소유 내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상시합동점검단을 꾸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퇴직자의 재취업 근절을 위해 채용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반부패·청렴혁신 10대 과제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시합동점검단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예산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되면 즉각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협조체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을 감안해 법 제정 이전이라도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점검하기로 해다. 전현희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위법사실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조치를 해야 하는 데도 내부 징계에 그친 사례들을 점검하고 ‘봐주기식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권개입 우려가 높은 공공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시에는 ‘비금전적 부패’와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사적 이익 추구’ 등의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또 선출직 공직자와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사장·감사·임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부패사안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주관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1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150여명의 전문조사관이 투입된다”면서 “국회의원 174명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살피기 위한 전담조사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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