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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비정규직 정기감독 착수, 파견법 준수 여부 중점

노동부 비정규직 정기감독 착수, 파견법 준수 여부 중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01 14:42
업데이트 2021-04-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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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1일부터 주요 식품·주류제조업 사업장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정기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감독 첫 대상인 식품·주류 제조업은 여성 노동자와 소속 외 노동자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지난해에도 프랜차이즈업체에 매일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 수시감독에서 불법파견 사례가 적발돼 비정규직 노동자 357명이 원청에 직접고용됐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등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법이 파견을 허용하지 않은 업종에서 원청이 사내 하도급 노동자에게 지휘나 명령을 하는 파견 방식을 운용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원청에 직접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뿐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적발하는 데에도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적발건수 위주가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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