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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도 모자랐나… 공정위 조사방해 사과 모르는 애플

갑질도 모자랐나… 공정위 조사방해 사과 모르는 애플

나상현,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3-31 20:44
업데이트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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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차단 등에 과태료 3억 부과… 진입 저지·지연에 檢 고발도
애플코리아 “공정위 조사에 협조… 불법행위 없어 동의 못해”

이탈리아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해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상업적 용도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애플 로고. AFP 연합뉴스
이탈리아 정부가 애플과 구글 등에 대해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상업적 용도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애플 로고. AFP 연합뉴스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았던 애플코리아가 조사 방해 행위로 수억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갑질 혐의는 1000억원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진 시정안으로 마무리됐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방해했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소속 임원이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법인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16년 6월 국내 이통사 경영 간섭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1차 현장 조사 과정에서 사내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의 이통사별 영업 담당자를 조사하던 중 애플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단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애플의 경영 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추가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조사 방해도 있었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 2차 조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애플 소속 임원이었던 A씨는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30여분 동안 저지하면서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특히 A씨가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공정위 조사관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길목을 막아서는 방법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네트워크 차단과 미복구 행위에 대해선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모두 현행 규정상 최고 한도액이다. 특히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와 지연 행위에 대해선 애플과 소속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면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의 이통사 경영 간섭 혐의 사건에 대해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고,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해 제재 대신 아이폰 고객 할인을 포함해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김 과장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이통사를 조사해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사 방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조사를 방해한 행위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측은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왔다.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관계 당국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4-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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