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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의 억울한 죽음… 범인은 연인이 아니었다 [이슈픽]

세 모녀의 억울한 죽음… 범인은 연인이 아니었다 [이슈픽]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3-31 13:05
업데이트 2021-03-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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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집착에 번호 바꾸자 앙심품어
큰딸의 지인 “남녀갈등도, 연인도 아냐”

“그 쓰레기 XX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고 이렇게 적어야 하는 현실이 아프다. 잘못된 정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동생과 가족들이 욕보여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25일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세 모녀와 거실에서 자해한 가해자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숨진 큰딸 B씨와 A씨는 오래 알고 지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다. 큰딸의 지인은 30일 게임커뮤니티 인벤에 글을 올려 “조용히 장례를 마무리하고 이제서야 글을 올린다”며 B씨가 올해 1월부터 스토킹을 당했고, A씨가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지인은 “부담감을 느낀 B씨가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정중히 연락을 끊어내자 그때부터 앙심을 품고 이번 일을 계획한 것 같다”라며 B씨가 다른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자꾸 다른 번호로 연락 와서 마지막으로 내가 밥 샀는데 그거 얼마인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냥 받을 생각 없어서 씹었는데 나중에 번호 바꿔서 마지막이라고 잘 생각해라 XX하길래 너무 귀찮아서 그냥 계좌 불러줬다.’ - B씨가 A씨와 관련된 일을 언급한 메시지 내용

지인은 이 사건이 남녀갈등 혹은 온라인게임 때문으로 논점이 흐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A씨로 인해 한 가족이 희생된 너무나도 슬프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욕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지인은 “B씨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척분들과 친구들, 지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 그 쓰레기 XX의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고 이렇게 적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프다”라며 A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공유했다.
노원 일가족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노원 일가족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19만명 청원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A씨의 서울 강남구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추가로 발견한 경찰은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휴대전화들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됐던 휴대전화는 포렌식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 공개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26일부터 현재까지 19만 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어가는 여성들은 ‘안 만나줘’, ‘그냥’(묻지마), ‘약하니까’ 등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많은 범죄에 노출돼있다”며 “현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사가 올라오지만, 세상은 왠지 조용한 것 같다. 조용하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의 가해자는 자해를 시도해 치료 중이라 아직 제대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일가족 3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확실하다”며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도 확실하다. 가해자 신상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 바란다”고 촉구했다.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는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의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 공개 기준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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