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40주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 인터뷰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공적 대체 분쟁해결 기구(ADR)로 국내 언론 분쟁의 90%를 맡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은 미디어 환경이 격변하는 시기 더 커지고 있다. 31일 설립 40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언론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의 권리 의식과 감수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권리 실현에 기여해 온 중재위의 역할이 앞으로도 많다”고 강조했다.
국내 언론분쟁 90% 담당…인터넷 보도 비중 75% 달해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속도와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넷은 그 효과가 지속적이며 현재 진행형이라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위원장은 잘못된 보도를 일반인이 볼 수 없게 조치하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론·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인데, 피해자들은 일차적으로 기사 확산을 막는 것을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글로벌 플랫폼도 중재위에서 다뤄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댓글, ‘퍼나르기’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구독자가 수십만, 수백만을 넘는 유튜버들은 실질적으로 언론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이 아니다.
이 위원장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민사소송 대신 전문성과 신속성, 실효성을 갖춘 중재위가 다룰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 정비도 필수다. 뉴스 확산과 피해의 정도가 국내 포털보다 훨씬 큰 만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 포함해야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 신뢰 위한 자구 노력 중요…징벌적 손배제 장기적 접근해야
최근 정치권이 추진 중인 악의적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는 손해액 산정이 비교적 어렵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수백만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할 경우 언론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원 판결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중재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이 위원장은 “입증 책임 문제나 언론사 규모를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공론화 등 여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면 언론 보도의 잘못이 확인되기 전 임시 조치가 가능해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업무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해야 언론 자유를 지키고 잘못된 보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장은 “피해 발생 전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댔다. 장기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언론 스스로 팩트체크와 보도 이후의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도를 가려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한 만큼 관련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 사이의 균형을 잡아 온 중재위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전한 이 위원장은 2년 전 미국 뉴욕타임스와 변호사협회 등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외국은 민사소송 중심으로 큰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 제도에서는 1개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되고 피해 구제율도 70%에 육박해 매우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