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우회전 화물차 기사 묵묵부답

▲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영장심사. 연합뉴스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22일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지 알았느냐. 왜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당시 피해 초등생을 못 봤느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그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은 통상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인 스쿨존과 달리 시속 50㎞였다.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는 반드시 시속 30㎞는 아니며 차량 흐름을 고려해 경찰이 결정한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사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트럭에 치여 숨진 아이는 제 동생의 친구’라며 ‘스쿨존에 화물차가 다니지 않도록 제발 한 번씩 동의해달라’고 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