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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딸 아닌 여동생” 경찰 통보에도 믿지 못했다…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

“당신 딸 아닌 여동생” 경찰 통보에도 믿지 못했다…구미 3세 여아 미스터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3-11 16:28
업데이트 2021-03-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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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스터리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왼쪽)씨.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는 석씨의 딸 김모(22)씨로 알려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와 김씨 간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석씨가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다. 2021.3.11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의 빈 집에서 6개월간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0대 여성이 사실은 친모로 밝혀진 가운데 여전히 사건 곳곳이 의문투성이다.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은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도 쉽사리 믿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 3세 여아를 놔두고 이사한 김모(22·여)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숨진 여아와 김씨, 김씨의 이혼한 전 남편 모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자 당혹감에 빠졌다.

이에 2차, 3차 정밀검사와 확인을 거친 뒤 유전자 검사 대상을 확대한 결과 김씨의 친정어머니인 석모(48)씨와 숨진 아이 간 친자 관계가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석씨와 딸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딸을 낳으면서 김씨조차 자신이 키우던 아기가 실제로는 엄마의 딸, 즉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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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구속 적부심 심사
3살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구속 적부심 심사 경북 구미서 3살 여아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찰이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게 “숨진 3세 여아는 당신의 딸이 아니고 친정어머니의 딸이다”라고 확인해줬지만, 김씨는 당시 이를 쉽사리 이를 믿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유전자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석씨에게) 수사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니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달라고 했더니,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검사에 응했다”고 말했다.

또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면서 “유전자 검사로 결과를 남겨 놓자는 취지에서 (석씨를) 검사했는데 외할머니가 사실은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큰 의문점이자 또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은 정작 딸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이다.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출산한 뒤 한 아이는 바꿔치기로 김씨가 키우다 방치해 사망했는데, 다른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가족들이 김씨의 출산 사실만 안 채 석씨의 출산 사실은 몰랐다면, 그리고 석씨가 두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석씨가 딸 김씨의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또 가족들이 김씨의 출산뿐만 아니라 석씨의 출산을 알았을 경우 아무도 또 다른 아이의 행방을 찾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뉴스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뉴스1
문제는 석씨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석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자신과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석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고 했다.

결국 석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씨의 내연남을 찾아 유전자 검사에 들어갔다.

딸 김씨는 10대 후반에 집을 나가 동거하면서 부모와 사실상 인연을 끊은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살았지만, 딸과 부모 사이에 별다른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3세 여아는 김씨가 지난해 8월 초 이사간 지 6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석씨 부부가 김씨가 살던 집을 찾아갔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석씨는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자신의 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아이를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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