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최고 1200만원 벌금 부과
인권단체 “무슬림 낙인찍기” 반대
니캅
부르카와 니캅은 이슬람 여성의 전통 복장 중 하나로, 니캅은 눈만 내놓은 것이고 부르카는 눈까지 망사로 가린다. 보안이나 기후, 건강 등의 이유나 방역 차원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예배 장소에서는 착용 가능하다.
스위스는 2009년 이슬람 성전인 모스크 지붕 위로 높이 세우는 뾰족탑 미너렛을 더이상 짓지 못하게 했다. 무슬림들에게 기도시간을 알리는 기능도 하는 미너렛은 보통 교회의 첨탑보다 높이 세워진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이었던 스위스도 이 대목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됐다. 당시 국민투표에서 건설 금지 찬성 58%, 반대 42%로 통과돼 기존에 세워진 4개의 미너렛을 제외하고 추가 건설이 금지됐다.
복장 제한 법제화를 주도해 온 우파 스위스국민당은 ‘과격 이슬람주의는 그만’, ‘극단주의 중단’ 등의 구호로 캠페인을 펼쳤다. 인권단체 등은 무슬림 낙인찍기를 가속화한다며 반대했다. CNN은 “스위스 주민 중 부르카나 니캅 착용 사례가 흔치 않아 관광객만 줄이는 효과가 날 것”이란 반론을 소개했다.
유럽에서는 제일 먼저 프랑스가 2011년 부르카·니캅 착용을 금지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가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4년 부르카 금지법을 승인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8년 이 법안이 이슬람 여성의 이동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14년간 논란이 이어지다 2019년 법안이 통과됐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3-0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