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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동선 거짓 진술한 5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확진 후 동선 거짓 진술한 5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3-08 15:24
업데이트 2021-03-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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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력 낭비에 감염병 확산 위험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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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지법
코로나19 확진판정 이후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한 5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6일 확진자로 분류된 A(51·여)씨는 확진 나흘 전 전북 전주의 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왔지만 대전지역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확진자들과 한 공간에 머물렀지만 역학조사관에게 “인천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둘러댔다. 하지만 위성항법 시스템(GPS) 추적을 바탕으로 한 대전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추궁을 받자 사실을 실토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A씨는 “기억나지 않아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스스로 운전해 처음 방문한 뒤 5시간가량 있었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허위 알리바이를 제시하면서 동선을 숨겨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고, 전염병 확산 위험까지 증대시켰는데도 끝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9년쯤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관리·운영에 공모해 물품 구입비와 투자금 등 명목으로 40억원 넘게 받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해당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던 만큼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싶은 동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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