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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이동경로 거짓말의 대가…벌금 1000만원

확진자 이동경로 거짓말의 대가…벌금 1000만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3-08 14:44
업데이트 2021-03-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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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한 50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해 6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나흘 전 전북 전주시의 한 방문판매업체 설명회장에 다녀왔지만 대전 지역 역학조사관에게 이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다른 확진자들과 전주시에서 한 공간에 머물렀지만 역학조사관에게 “인천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이 위성항법 시스템(GPS)을 추적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기억나지 않아 말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스스로 운전하고 처음 방문한 뒤 5시간가량 있었는데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다른 허위 알리바이를 제시하기까지 하면서 동선을 적극적으로 숨겨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켰는데도 끝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관리·운영에 공모해 물품 구입비와 투자금 등 명목으로 40억원 넘게 받은 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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