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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소송 문제로 中 귀화 결정

‘평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소송 문제로 中 귀화 결정

류재민 기자
류재민,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3-07 17:54
업데이트 2021-03-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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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2연패 영광 누리고 싶었지만
훈련도 못 해… 운동할 방법만 고민”
‘무죄 항소심’ 뒤집히면 출전 불확실

中매체 “혼란의 한국 체육 현실 탓”
평창 감독 김선태·빅토르안과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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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 연합뉴스
쇼트트랙 임효준, 중국 귀화 결정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중국 귀화를 선택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한국 체육계의 현실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임효준의 에이전트 브리온 컴퍼니는 6일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브리온 컴퍼니는 “중국 귀화는 아직 한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과 아쉬움에 기인한 바가 크다”면서 “임효준은 태극기를 달고 베이징올림픽에 나가 올림픽 2연패의 영광을 누리고 싶었지만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빙상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방법만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텐센트 뉴스는 7일 임효준의 귀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임효준이 빙상계 내부 갈등과 밖에서의 법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터져 오성홍기를 단 유니폼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소후닷컴도 중국 정부가 임효준의 귀화를 위해 사태 초기부터 기민하게 움직였다고 전했다. 매체는 “임효준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부터 중국 체육계에는 ‘임효준이 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실제로 올해 1월 중국 정부가 그에게 귀화를 위해 ‘초대장’을 발부했다. 그도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언급했다.

평창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에이스로 활약했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체력 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임효준은 지난해 3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그해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임효준의 귀화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 징계가 다시 시작돼 2022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김선태 감독이 중국 대표팀 총감독을 맡고 있고 빅토르 안(안현수)도 지난해 중국 대표팀 코치로 합류해 임효준이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울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03-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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