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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표 차… 美상원 2145조원 ‘코로나 구제법안’ 통과

단 1표 차… 美상원 2145조원 ‘코로나 구제법안’ 통과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3-07 20:52
업데이트 2021-03-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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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50표·반대 49표로 가결

내일 하원 투표… 바이든 14일까지 서명
WP “빈곤층 3분의1 1300만명 혜택받아
물가 상승·실업자 일터 복귀 늦춰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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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美 구출계획 통과시켰다”
바이든 “美 구출계획 통과시켰다”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은 “상원이 ‘미국 구출계획’을 통과시켰다. 취임하면서 미국인에 대한 도움이 오고 있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약속 이행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워싱턴DC 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1조 9000억 달러(약 214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1300만명을 빈곤에서 탈출시킬 비책이지만 향후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의 조직적 반대가 표출된 법안 처리 과정은 바이든에게 통합정치 구현 및 당내 갈등 해결이라는 정치적 숙제를 안겼다.

상원은 전날부터 25시간에 걸친 밤샘 논의 끝에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코로나19 구제법안을 일부 수정해 찬성 50표·반대 4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은 장인 장례식으로 불참한 댄 설리번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 법안은 하원에서 다시 통과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무난하게 가결될 전망이다. 하원은 9일 열리며, 바이든은 오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제법안에 따르면 연간 8만 달러(약 9000만원) 미만 소득자거나 연간 소득이 16만 달러(약 1억 8000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는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를 받는다. 현금 수령 자격은 하원안(개인소득 10만 달러·가구소득 20만 달러 미만)보다 강화됐지만, 자격에 해당되면 지난해 12월 통과됐던 지원금(1인당 600달러)을 더해 1인당 총 2000달러(약 226만원)로 대폭 상승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CNN이 전했다. 수혜 대상은 미국 가정의 85%다.

실업급여는 주 400달러(하원안)에서 300달러로 낮췄지만, 지급 기한을 오는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주 정부 및 지방 정부를 위한 지원금으로 3500억 달러를, 학교 정상화에 1300억 달러를 배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컬럼비아대 분석을 인용해 “빈곤층의 3분의1인 1300만명이 가난에서 구제될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고, 너무 관대한 지원에 실업자를 일터로 복귀시키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구제법안을 평가했다.

정치적으로는 백악관·상원·하원을 거머쥔 민주당이 위력으로 이번 법안을 처리하면서 공화당의 적대감을 키운 측면이 지적됐다. 상원의 경우 대부분 법안의 정족수가 60표여서 상원의 절반인 50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향후 고전할 수 있다. 또 민주당 내 극좌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추진했던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7.25→15달러)에 대해 전날 온건파인 조 맨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면서 당내 갈등구도도 노출됐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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