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부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딸에게 아빠로서) 못할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벌 받을게”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D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D양의 의붓아버지인 A씨는 “아이가 새벽에 넘어졌는데 저녁에 다시 보니 심정지 상태였다”면서 119구조대로 신고했다. 아이의 몸 곳곳에는 심한 멍 자국이 있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 발생 후 한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된 D양의 오빠(9)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동생이 아빠한테서 맞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B씨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고 A씨와는 2017년 7월에 혼인했다. 남매는 지난해 5월부터 학교에 가지 못한 상태였다. 5년 전에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으로 아동복지시설에 보내져 2년 동안 생활하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