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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부 “정경심 1심 판결문 증거 채택 안 해”

‘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부 “정경심 1심 판결문 증거 채택 안 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3-05 12:03
업데이트 2021-03-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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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 형사재판 판결문은 채택
오는 30일 2차 공판서 최종변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경심(59)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상연)는 5일 오전 진행된 최 대표의 선거법위반 첫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표가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공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건의 경우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최 대표가 제공한 인턴확인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정 교수 판결문에) 이 사건 범죄 사실과 동종 범행이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면서 “행위의 태양이나 방법이 매우 유사하게 있었고, 그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 거라 그걸 보여드리도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피고인 범죄의 구성요건은 발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다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 교수 사건이나 (최 대표의) 업무방해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의 발언 이후 선고가 났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이날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대표는 “인턴확인서와 관련한 형사재판과 이 재판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면서 “(형사재판에서) 인턴 활동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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