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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고용의무제 위반 공공기관장 문책하라

[사설] 청년고용의무제 위반 공공기관장 문책하라

입력 2021-03-04 20:20
업데이트 2021-03-05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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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조차 지난해 청년 고용을 줄였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2798명으로 2019년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2만 8689명보다 5891명 줄었다. 해당 기관의 전체 정원이 38만 5862명에서 38만 7574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코로나19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2014년에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GKL)·88관광개발 등은 코로나19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지만 APEC기후센터·국립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건설관리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은 2년 연속, 한국석유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예술경영지원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은 3년 연속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지난해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줄었다. 20대만 보면 감소폭이 2.5% 포인트로 더 커진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다. 현재 고통을 겪는 청년들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취업절벽’이 심화하면서 이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그제 밝힌 대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올해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하루빨리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평가에서도 청년고용의무 준수 반영 비중을 높이고 연속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장 문책 등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청년을 지키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

2021-03-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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