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마 아기욕조. 인터넷 쇼핑몰 캡처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썼던 피해자들이 욕조의 제조사·유통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해당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은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경찰은 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달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집단 소송 나선 물빠짐 아기욕조 피해자들
물빠짐 아기욕조 구매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집단소송에는 피해자 3천명이 참여했다. 2021.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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