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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중단 재검토해야

[사설]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중단 재검토해야

입력 2021-03-03 20:20
업데이트 2021-03-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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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 1동에 들어서려던 이슬람 사원(모스크) 신축 공사가 중단된 지 보름이 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 2층 건물의 뼈대만 남긴 채 공사는 갑자기 기약 없이 미뤄졌다. 경북대 주변 원룸과 고시텔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북구청에 탄원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 건축법 심의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도 구청이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게 됐다.

대현동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 내국인 학생들이 입주를 꺼려 궁여지책으로 시세의 3분의1도 안 되는 가격에 월세를 놓는 판국에 모스크까지 들어서면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이슬람 신도들이 많아지면 슬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럿이 기도하는 만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다. 사원인 모스크가 건축되면 오히려 주변이 더 정비될 수 있다. 한국이슬람중앙회 서울중앙성원도 모스크나 기도실 등이 들어설 때 발생하는 몸살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모스크는 20여개, 기도실(무살라)은 130여개가 설치됐다.

대구참여연대는 “교회나 성당이었으면 성급하게 공사 중단 조치를 했을지 의문”이라며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이주민 차별이라고 했는데 타당한 지적이다. 이슬람국가(IS) 등의 극렬 활동 탓에 이슬람 전체를 테러리스트로 낙인찍는 행위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통계가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국내 무슬림 인구는 약 20만명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들 역시 한국에서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다원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특정한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대구 북구청은 지역 주민들과 무슬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교로서 역할을 하고, 모스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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