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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금소법 준수… ‘소비자 보호 완전판매’ 공동 선포식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금소법 준수… ‘소비자 보호 완전판매’ 공동 선포식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3-03 21:02
업데이트 2021-03-0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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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에서 성대규(왼쪽 세 번째)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네 번째) 오렌지라이프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생명 제공
3일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에서 성대규(왼쪽 세 번째)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네 번째) 오렌지라이프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생명 제공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과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함께했다. 양사는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 개정과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과 설계사에게 금소법 교육을 시행한다.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의무 이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설계사를 위한 ‘금소법 판매자격제도’를 신설한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오는 7월 ‘신한라이프’로 통합 출발한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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