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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해서 때려” 멍든 채 숨진 8살…계부, 학대 인정(종합)

“거짓말해서 때려” 멍든 채 숨진 8살…계부, 학대 인정(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3-03 23:33
업데이트 2021-03-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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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8살 여아 숨져 20대 부모 긴급체포
계부 “플라스틱 옷걸이로 체벌…훈육 목적”
친모 “딸 학대한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등교도 못 한 8살…또래보다 많이 말라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계부는 학대 사실을 인정했으나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3일 조사했다.

이들은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했다. A씨는 C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추가로 다른 도구로 체벌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 57분쯤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또래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많이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양의 이마에 든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쳤고 가서 보니 턱을 다친 것을 확인했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C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C양의 계부로 조사됐으며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C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나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의 오빠(9)도 마찬가지였으며 그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학교 담임 교사는 이들 남매가 등교 수업에 계속 나오지 않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려 했으나, A씨 부부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 등의 이유로 방문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부부와 관련해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온 전력은 없었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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