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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조카 학대 사망, 외삼촌·외숙모 구속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조카 학대 사망, 외삼촌·외숙모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03 11:54
업데이트 2021-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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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사망 후 보강 수사
법의학자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지난해 8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그의 외삼촌과 외숙모를 구속했다. 두 사람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외숙모인 A씨 아내는 같은 달 22일 오후 4시 11분쯤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나 6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A씨 뿐 아니라 그의 아내의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최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6살이었는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 보였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이었는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또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계속 보강 수사를 벌여 정황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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