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규확진 300명대 중후반 예상…‘3·1절 집회·개학’ 재확산 변수

신규확진 300명대 중후반 예상…‘3·1절 집회·개학’ 재확산 변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01 08:08
업데이트 2021-03-01 08: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 328명

이미지 확대
아침부터 분주한 선별진료소
아침부터 분주한 선별진료소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1.2.27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3·1절 서울 도심집회와 초·중·고교 개학 여파로 인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6명이다. 직전일(415명)보다 59명 감소하면서 300명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이는 주말 검사 수가 평일보다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보통 주말 검사 수는 평일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확진자 수도 그만큼 적게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

휴일인 전날에도 검사 수가 줄어든 만큼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400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328명으로, 직전일(307명)보다 21명 많았다.

밤 9시 이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고려하면 300명대 중후반에 달할 전망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들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설 연휴 직후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600명대까지 증가했다가 최근 9일간은 300∼4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1주일(2.22∼28)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32명→356명→440명→395명→390명→415명→356명을 기록해 일평균 383명꼴로 나왔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362명으로,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를 유지했다.
이미지 확대
3·1절을 앞두고 보수·우익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법원이 일부 집회는 20~30명만 모이는 조건으로 허가한 가운데 28일 서울 광화문과장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1절을 앞두고 보수·우익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법원이 일부 집회는 20~30명만 모이는 조건으로 허가한 가운데 28일 서울 광화문과장에 집회금지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3·1절 도심집회가 또 다른 재확산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도심집회 신고 건수는 총 1670건이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린다. 참석 인원은 2500여명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집회 특성상 여러 지역의 주민이 모이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경우가 많아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가급적 집회를 취소하고 특히 수도권은 위험성이 큰 만큼 집회를 할 경우 최소한도의 인원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간에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함께 구호를 외치지는 말아야 한다. 또 집회 전후 식사모임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지난해 5월이나 8월 같이 유행이 재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역관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방역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내달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이어지는 비수도권에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 지침을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학교의 경우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다.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밀집도 적용 기준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개교 등으로 이동량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