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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하며 장소 알려줬는데…경찰이 위치정보 빠트려 사망

협박당하며 장소 알려줬는데…경찰이 위치정보 빠트려 사망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24 16:07
업데이트 2021-02-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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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이름 접수해놓고 공유 안 해
신고 50분 만에야 경찰 현장 도착

경찰이 흉기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위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신고자가 사망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미흡한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경기도 광명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 중간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17일 0시 49분에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접수 요원은 신고자의 위치를 물었고, 신고자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피의자)의 집이다”라고 답했다. 신고자인 40대 여성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의 집이라고 알렸고, 접수 요원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관할 경찰서 즉시 출동)를 발령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하려 했으나 A씨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꺼져 있어 실패했다. 이에 경찰은 기지국과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추적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반경 100m의 가구 600곳에 대해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현장 확인이 늦어지자 접수 요원이 받은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B씨의 이름이 전달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곧바로 B씨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 50여분 만인 오전 1시 4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미 살해된 뒤였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B씨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격분한 B씨가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본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해 A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돼 현장 도착이 신속히 이뤄졌다면 A씨가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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