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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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4주간 격리됐다가 이날 일반 수용실로 옮긴다.
서울구치소는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한 뒤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이후 2주간 일반 수용자들로부터 추가로 격리한 뒤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
이 전 부회장은 입소 당시 신속 항원검사에 이어 2주 격리 후 실시된 PCR 검사,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등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17년 구속됐을 당시도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서 생활했으며, 이날 격리 해제된 후에도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에 재구속됐다. 대법원에 재상고도 포기해 실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심 때 구속 기간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약 1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 예상 만기 출소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3년 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