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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정경희 “숙명여고 쌍둥이와 대조적”(종합)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정경희 “숙명여고 쌍둥이와 대조적”(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1 16:34
업데이트 2021-02-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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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野 의원 44명 “검찰, 조국 딸 기소하라”
“입학부정행위 조민 기소 않은 것 직무유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씨(29)가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자격 여부를 놓고 시민·의료계·정치권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씨의 입시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씨를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의원 44인의 서명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은 입학 부정 주범 조씨를 기소하라”고 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씨는 정경심과 공모해 부산대 의학대학원 입학부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경심 1심 재판 결과 명백히 확인됐다”며 “가짜 동양대학교 표창장, 거짓경력을 적극 활용해 본인이 직접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짜 증명서와 상장을 첨부한 입학 부정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자기소개서의 표창장을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모든 것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고 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기소한 것과 대조적”
정 의원 측은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를 미성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조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입학부정행위자 조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은 조씨를 비롯한 조국 일가의 후안무치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끝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참담하다 못해 절망하고 있다. 조씨를 즉각 기소해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정진석, 권성동, 김도읍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서명한 성명서를 전달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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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
연합뉴스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금지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소송을 낸 대한소청회에 대해선 조씨에 대한 응시 효력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조씨 부정입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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