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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 새벽엔 클럽으로”…서울서만 100명 걸렸다

“일반음식점이 새벽엔 클럽으로”…서울서만 100명 걸렸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1 13:59
업데이트 2021-02-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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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8건 ‘덜미’…감염병예방법 위반 28건·254명
서울에서만 100명 넘게 단속
“코로나 극복에 찬물 끼얹는 행위, 계속 단속”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 시설 7200곳을 점검한 결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소 총 43건·283명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항목별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28건·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9건·23명), 음악산업법 위반(6건·6명)이 뒤를 이었다.

무허가,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적발
서울에서는 무허가 유흥업소 7건·20명이 적발됐고, 방역수칙 위반 부분도 11건·100명이 단속됐다. 단속 첫날인 지난달 25일 송파구에서 무허가 룸살롱 영업을 하던 노래연습장이 적발돼 업주 5명과 손님 2명이 입건됐고, 다음 날인 26일 오전 1시쯤에는 관악구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영업하던 업주 및 손님 31명이 적발됐다.

이어 31일 오전 6시20분쯤 강남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DJ박스·특수 조명·무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가 적발되기도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해가면서 코로나 극복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계속 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위법 행위 적발이 이어졌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접대한 업주 등 11명이 단속됐고, 수원에서는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여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와 외국인 종사자 등 33명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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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지난달 25일 오후 10시쯤 계양구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업주 등 24명이 단속됐다.

한편 경찰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3주간 불법 영업 집중 단속을 전개, 노래연습장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무허가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매주 단속 유공자에게 경찰청장 표창 등 포상을 수여하고 단속 결과와 우수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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