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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찍어놓고 “인터넷 검색 중이었다”는 전 남자친구

성관계 영상 찍어놓고 “인터넷 검색 중이었다”는 전 남자친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01 12:51
업데이트 2021-02-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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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하겠다며 1년 동안 10차례 협박까지
경찰 조사 전 영상 저장된 휴대폰 초기화 발각
법원 “촬영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 기각

123RF 제공
123RF 제공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1년 동안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해자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선의종)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수협박, 폭행,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8월 오후 7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에는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연필꽂이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기까지 했다.

A씨는 또 불법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자꾸 동영상을 찍냐”고 항의하자 A씨는 “기존에 있던 동영상 30개는 너무 많이 봐서 지겹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결별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집착했고, 교제 기간 중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18년 8월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가위로 위협하자 이대로 계속 끌려 다니다가는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척만 했는데 피해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였다. 실제로는 휴대전화로 포털 사이트 기사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전에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두 차례에 걸쳐 초기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A씨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에 대해 곧바로 항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심리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할 당시 실제로는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A씨의 항소뿐만 아니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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