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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들어오세요”…배달 노동자에 ‘갑질’ 아파트 81곳

“걸어서 들어오세요”…배달 노동자에 ‘갑질’ 아파트 81곳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1 12:15
업데이트 2021-02-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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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가운데 요기요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에 조건부 승인을 내린 가운데 요기요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배달노동자에 ‘갑질’ 횡포, 절반 강남에 위치
배달노동자에게 ‘갑질’ 횡포를 부린 서울 시내 아파트 81곳이 공개됐다. 이들 아파트 중 절반 가량은 강남에 위치했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서비스지부는 배달라이더 조합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질의 유형은 도보배달, 화물 엘리베이터만 탑승, 지하주차장만 이용 가능, 신분증 보관 요구, 헬멧 탈모 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연맹은 제보 결과를 토대로 이들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부터 도보배달을 요구하는 아파트가 전체 81곳 중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물 내부 현관 진입을 막고 지하주차장으로만 다닐 것을 요구하는 곳도 15곳으로 조사됐다.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화물 엘리베이터 탑승을 요구하는 아파트는 8곳, 신분증 등 소지품을 보관토록 하는 아파트는 7곳이었다. 또 헬멧을 벗을 것을 요구하는 아파트는 4곳이 있었다.

이번에 공개된 아파트 중 절반(40곳)이 강남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구체적 지역별로 강남구 32곳, 서초구 8곳, 영등포구 7곳, 용산구 6곳, 강동구 5곳, 송파·양천·동작·마포구 각각 4곳, 성동구 3곳, 중구·광진구 2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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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 측은 “이 아파트 경비업체가 배달 기사분들에게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게 하며 신분증을 맡기게 하고 화물 엘리베이터만 사용하게 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는) 기존에 할증되는 지역보다 기사분들이 배송을 더 꺼리고 한 번 갔던 기사분들은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한다. 조금이나마 원활한 배송을 위해 18일부터 이 아파트에 배송료 2000원을 추가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생각대로’ 본사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배달비를 인상하기로 한 것은 맞다. 다만 본사는 배달 플랫폼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배달비 인상은 성동구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본사와 지점의 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본사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각 지점에서 시행하는 배달비 정책에 대해 권고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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