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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86차례 성폭행한 아빠의 변명

의붓딸 86차례 성폭행한 아빠의 변명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2-01 10:47
업데이트 2021-03-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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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86차례 성폭행·추행한 아버지
항소심,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 선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10대)을 모두 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과 함께 동거해왔다. A씨는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 널 죽이고 네 동생과 엄마도 죽이겠다”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져 엄마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 외부에 이야기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자수했는데…” A씨, 항소장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피고인의 성폭력을 오랜 시간 견뎌왓다”며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성심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자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해 원심이 법률상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피해자도 좋아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그의 엄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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