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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헌법 너머]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종수의 헌법 너머] 기업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입력 2021-01-31 20:08
업데이트 2021-0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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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노동자 구제 여전히 미흡
위험 외주화, 안전 불감증 반복
중대재해기업 처벌 쉽지 않아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그쳐
기업 윤리와 책임 강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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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류는 오래전부터 굶주림과 천재지변과 같은 ‘원초적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고자’ 애써 왔다. 그래서 자유를 뜻하는 ‘프리덤’(Freedom)은 본래 “두려움이 없음”에서 비롯한 말이다. 이를 위해 자연스레 무리를 지었고, 이 무리는 어느새 나름 공고한 공동체가 됐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규율이 자리 잡으면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국가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이 국가를 ‘괴물’로 묘사한다. 인간의 자유를 지켜 주는 국가가 또한 인간의 자유가 만들어 낸 괴물이라는 역설이다. 혹자는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자체가 괴물이라며, 이 괴물과 함께 살아가는 현명한 태도를 고민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해 왔듯이 그간 국가가 떠맡아 온 많은 부문들이 민영화됐다. 이로써 ‘국가의 쇠퇴’가 한쪽에서 거론되는데, 국가가 물러난 이 빈자리를 기업들이 채워 왔다. 그리고 어느새 ‘기업국가’라는 말까지 등장했고, 국민은 주권자라기보다는 기업국가의 고객으로 전락했다. 이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복지까지도 대부분 기업들에 의탁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838년에 철도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주식회사가 법적으로 인정됐다. 당시의 근대화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철도 건설을 위해 주식회사라는 법 형식이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철도 건설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친 모양이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드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제정된 철도법 제25조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기업들은 철도법 제25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포기를 조건으로 노동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당시의 자유주의자들은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자 스스로가 조심하면서 위험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보았다.

이런 가운데 어느 노동자가 광물 운송을 위해 설치된 협궤선로에서 일하다 다쳐서 보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자 철도회사 측의 로비스트들은 법률가들을 동원해 해당 법률 조항을 좁게 해석하려고 시도했는데, 철도법이 예정하는 철로에는 본래 협궤선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받아서는 법정에 들이밀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을 맡은 제1심과 제2심은 이 협궤선로가 전형적인 철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서 보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당시 세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결국 상고심인 제국법원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번복됐다. 이 웃기는 ‘철로’ 개념이 당시에 세간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거의 200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는 이와 다른지가 의문이다. 구의역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던 젊은이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버렸다. 이들뿐이 아니다. 이 모두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변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안전과 예방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데, 이조차도 여러 반대로 쉽지가 않다.

기업과 같은 법인(法人)이 법적으로는 엄연히 여러 권리들의 주체인데도, 책임에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문제가 불거지면 해당 기업의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족하다. 기업 자체를 어쩌지 못하니 이들이 사실상 옥살이를 대신하는 셈이다. 그래서 기업은 파산하지 않는 한 내내 온존한다. 때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겁박한다.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통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기업들에 책임을 묻는 특유한 방식의 하나다. 우리의 경우에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소비자를 기만하고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기업들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줄곧 경미한 과징금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고작이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의 명망 있는 인사들을 끌어모아 준법감시위원회랍시고 만들고서는 재판에서 감형 사유로 삼으려는 행태도 앞서 소개한 독일의 판례와 같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다. 오래전부터 기업윤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돼 왔다. 그런데 그저 말뿐이었다. 이것이 그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뭔가를 바꿔야 할 때가 한참이나 지났다.
2021-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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