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당 축소·이익공유 압박…금융지주, 법률검토 시작

배당 축소·이익공유 압박…금융지주, 법률검토 시작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1-31 16:16
업데이트 2021-01-31 16: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배임 고발·소송 가능성 대비 등 위법 소지 검토
금융지주 20% 배당성향 적용 시, 5분의 1 줄어

5대 시중은행 로고. 연합뉴스
5대 시중은행 로고. 연합뉴스
‘뜨거운 감자’인 은행들의 배당성향을 두고 금융 당국이 주주배당 삭감을 권고하고, 여권이 이익 공유제 참여를 압박하자 금융지주와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들은 만일의 소송에 대비해 주주 이익을 줄이는 대신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금 출연이 경영행위 등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지주사들의 투자자 대응 및 관리 부서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 축소와 이익공유제 참여 관련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실제로 정부가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권고했는지, 그리고 이익공유 차원에서 서민금융기금에 기부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 말이 많이 들어온다”며 “배당성향 권고에 대한 주주의 반대 뜻을 대신 당국에 전달해달라는 요청도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8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 배당’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출 연체 문제 등 금융 시스템 건전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주주 배당을 줄이고 재원을 확보해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아직 금융지주사들은 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다. 해당 권고에 대해 5대 금융지주사 모두 실적과 손실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보았다. 다만, 주주 반발 등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업무상배임 협의나 주주대표소송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 등 외부 개입으로 금융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일부 주주들이 경영진을 고발하거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금융지주사들이 당국의 뜻대로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금까지 배당에 대해 구두 권고를 해왔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라 미래를 대비해 은행의 실적과 건전성이 우량한데도 배당 줄이는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충당한 자금을 기부금으로 출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금융지주와 은행은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지주사들이 당국 권고에 따라 일괄적으로 20%를 줄이면 전년도 배당 비율의 5분의 1이 깎이는 셈이 된다. 5대 금융지주별로 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지주의 당기순이익 가운데 주주 배당금 비율을 뜻하는 배당성향이 25~28% 수준을 기록했다. 농협의 배당성향은 28.1%(5000억원)로 가장 높았고 우리는 27%(5056억원), KB는 26%(8610억원)이었다. 신한과 하나는 각각 25.97%(8839억원), 25.78%(6165억원)이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