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 공매도 재개해야”

IMF “한국 손실보상 제도화 바람직… 공매도 재개해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28 17:26
업데이트 2021-01-28 18: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바우어 아태국 부국장보 화상 기자회견
“자영업 비중 커… 재정건전성 연구 필요
증시 안정적… 공매도 가능한 상황 됐다”

이미지 확대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 뉴스1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
뉴스1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단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걸었다. 지난해 3월부터 전면 금지된 주식시장 공매도는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겸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국내 취재진과 가진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지원은 피해가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하고 자영업자는 명확한 피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피해 지원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구축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바우어 부국장보는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과 매출은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조치(손실보상)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공매도에 대해선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재개가 가능하다”며 “(투자자 간) 균등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건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는 협정문에 따라 매년 한 차례 한국(회원국)에 미션단을 파견해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화상으로 진행됐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9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