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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시킨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대리 수술시킨 의사, 집유 확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8 13:38
업데이트 2021-01-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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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담당한 환자의 척추와 어깨 수술에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A씨와 다른 업체 직원 B씨를 참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비의료인인 이들은 박씨의 요구로 수술 부위에 스테인리스관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 의사인 박씨의 지시·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박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A씨가 혼자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박씨가 스테인리스관을 제대로 삽입하지 못할 경우 A씨가 (대신)하는 등 전체적으로 수술을 같이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의사인 박씨가 적극적으로 비의료인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이 범행으로 환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총 49회 수술에 참여한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회 수술에 참여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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