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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는 1일부터 전 도민에 10만원씩…“지금이 골든타임”

경기도, 오는 1일부터 전 도민에 10만원씩…“지금이 골든타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8 11:35
업데이트 2021-01-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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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방역 모두 고려하면 설 명절 전 지급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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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고, 오프라인(현장) 지급은 3월 이후로 미루는 등 지급 시기를 분산했다.

28일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당의 요청 이후 열흘간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지급할 적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또다시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방역 방해 우려에 대해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도 소비는 이뤄지고 있고,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도 요일별 5부제 적용오프라인 지급은 3월 이후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해야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고, 3월 1일~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이번에는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도 적용한다.

1주차(3월 1~6일)는 1959년생까지 출생자, 2주차(3월 8~13일)는 1960~1969년생, 3주차(3월 15~20일)는 1970~1979년생, 4주차(3월 22~27일)는 1980년생 이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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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하세요’ 2020.5.17 연합뉴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 업소에서 사용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의 바가지요금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해 고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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