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주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결정

전주시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결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27 17:34
업데이트 2021-01-27 1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 행사를 한 전 목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다.

이날 전 목사의 설교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지상파 방송에서 설교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이라며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