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시의원 A씨 등 4명 도박혐의 입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위반으로 고발될 수도
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는 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다. 경찰은 나머지 4명이 도박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제천시는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 지 검토하고 있다.
시는 당시 상황과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었지만 창피하다”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