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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후보 가택연금 풀어라” 법원 명령에도 아랑곳 없는 우간다 경찰

“野 후보 가택연금 풀어라” 법원 명령에도 아랑곳 없는 우간다 경찰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1-26 11:12
업데이트 2021-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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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비 와인(본명 로버트 캬쿨라니) AFP 연합뉴스
보비 와인(본명 로버트 캬쿨라니)
AFP 연합뉴스
우간다 고등법원이 대선일 이후 열흘 넘게 가택연금 상태인 야당 후보 보비 와인(38·본명 로버트 캬쿨라니)에 대한 가택연금 해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우간다 당국은 여전히 수도 캄팔라 외곽에 위치한 와인의 집 주변에 배치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고 가디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간다를 35년 동안 통치한 요웨리 무세베니(76) 대통령이 58.5% 득표로 6선에 성공한 지난 14일 대선에서 팝스타 출신인 와인은 34.8% 득표를 기록했다.

2017년 정계에 진출한 와인은 ‘빈민가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다. 와인이 선거에서도 돌풍을 이어가자 무세베니 정권은 와인을 경계하며 그를 탄압했다.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규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워 유세 도중이던 와인을 체포했다. 이후 벌어진 시위에서 경찰 발포로 50명 이상이 사망했다.

개표일인 16일엔 와인의 자택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고 와인을 집에 가두었다. 이후에도 우간다 정부는 와인이 외출할 경우 시위가 촉발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택연금을 이어왔다.

그러나 우간다 고법의 미카엘 엘루부 판사는 25일 “와인의 집은 적절한 구금 시설이 아니고, 와인은 자유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당국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엘루부 판사는 “당국 주장처럼 와인이 공공질서를 위협했다면, 그는 정식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가택연금 집행기관인 우간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언제’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같은 군의 반응은 이번 대선에 대한 와인의 이의제기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BBC는 추측했다. 와인은 이번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후보였던 와인이 법원에 투표 결과 이의제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 딱 나흘 남았다고 BBC는 전했다.

와인이 이의제기를 법원에 접수한다면 법원은 45일 이내 선거부정 여부를 심리해야 하지만, 와인이 이의제기 접수를 못한다면 무세베니 대통령의 6선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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