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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씨앗 25년 진통 끝 결실

‘부패방지법’ 씨앗 25년 진통 끝 결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22 00:53
업데이트 2021-01-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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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의 꿈’ 공수처 출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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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 열고 공식 출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1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1996년 시민 2만여명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 신설을 뼈대로 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한 뒤에도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닻을 올리게 됐다. 이로써 기소독점권이라는 기존 검찰의 유일무이한 권한의 분산이 성사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1996년 당시 청원안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밝힌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지만 야권과 검찰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 설치를 추진했으나 사개특위의 ‘설치 방안 발표’ 이후 실질적인 이행 없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박근혜 정부는 공수처와는 성격이 다른 상설특검제도 도입으로 우회했다.

공수처는 결국 18대 대선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설치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 결실을 보게 됐다. 절차적 적법성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 도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내고, 반부패와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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