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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직 내 상호 견제 통해 공정성·균형성 확보 ‘복안’

공수처, 조직 내 상호 견제 통해 공정성·균형성 확보 ‘복안’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1-21 17:54
업데이트 2021-01-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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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2관 4부 7과’ 체제로 출범

차장 수사 총괄… 처장 인권침해 등 견제
정책기획관, 수사·사건담당관 1명씩
과학수사과, 수사 1·2·3부, 공소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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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강조한 공수처 운영의 원칙은 조직 내 상호 견제를 통한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다. 김 처장은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공수처 직제를 ‘2관 4부 7과’ 체제로 갖췄다.

21일 공수처가 관보에 게재한 ‘공수처 직제’에 따르면 공수처는 크게 처장 직속으로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을 두고, 수사 실무 전반을 이끌 차장 아래에 정책기획관과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을 1명씩 둔다.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고,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은 수사처 검사 중에서 보임한다. 차장이 수사를 총괄하고, 처장이 수사에 인권 침해적 요소 등은 없는지 견제하는 구조다.

공수처 하부 조직은 과학수사과와 수사1·2·3부, 공소부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부서를 분리 편성해 조직 내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최소한의 필요 규모로 실질적인 수사를 담보할 사건관리 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 등을 두기로 했다.

직제안 마련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및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직제 등이 참조됐다.

공수처는 김 처장 취임과 함께 공식적인 직제까지 갖추면서 공수처 논의 2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는 기구 신설을 뼈대로 한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며 처음 논의가 시작된 뒤로 각 정권마다 유사한 기구 도입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야당과 검찰 등의 반발에 무산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밝힌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추진했지만 야권과 검찰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 설치를 추진했으나 사개특위의 ‘설치 방안 발표’ 이후 실질적인 이행 없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박근혜 정부는 공수처와는 성격이 다른 상설특검제도 도입으로 우회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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