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계획적인 범행과 충북도의 선처 요구 등 참작
지난해 11월 19일 A(50)씨가 쇠톱으로 훼손한 청남대의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충북도 제공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인 충북도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 20분쯤 청남대 안에서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자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청동으로 제작된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입장료를 내고 청남대에 들어온 A씨는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CTV 접근을 막는 펜스 자물쇠도 파손했다.
경기지역 5·18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에서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