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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 없다…인체·공기 중 살포 안 돼”

방대본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 없다…인체·공기 중 살포 안 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6 16:12
업데이트 2021-0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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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승인·신고 받은 제품인지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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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이 소독약 스프레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이 소독약 스프레이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목적으로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분사하거나 공기 중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환경부는 1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살균·소독제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체와 환경에 독성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제시한 안전한 소독제 사용법에 따르면 살균·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선택하고, 제품에 표기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자가 소독용 살균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제품이어야 한다.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사용 시에는 장갑,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해야 한다.

또 소독 효과와 안전을 위해서는 물체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 방법이 좋다.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제품이어서 사람에게 직접 살포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살포해서는 안 된다.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방법은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과도한 살포는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실내에서 소독을 한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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