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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생]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내 몸이 증거”

[취중생]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내 몸이 증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6 08:00
업데이트 2021-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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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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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조순미(51)씨는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곳곳에서 “물만 넣어 쓰는 것보다 가습기 살균제를 쓰는 게 좋다”고 홍보했고, 제품에 적힌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내문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9년 말쯤부터 천식, 발작과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한번도 걸릴 적 없던 폐렴은 1년에 7~8번씩 걸리곤 했습니다.

2010년에는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 후유증으로 잠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 등을 다량으로 투여한 탓에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신의 기능이 크게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 번에 길게 잠들 만큼 약을 먹을 수도 없어요. 폐기능이 잠을 자는 도중에 더 저하되면 돌연사할까봐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중간에 일어나서 약을 나눠서 먹어요.”

조씨는 하루 4차례에 거쳐 80여개 알약을 먹습니다. “약을 가장 많이 먹었을 때는 하루 11번에 나눠 먹을 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외출을 할 때면 9㎏ 무게의 산소공급기를 메고 다녀야 합니다. 몇년 전부터 갑자기 척추협착증이 발생했습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진 그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치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부신이 기능을 못하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크게, 자주 받다보니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몸의 장기는 서로 보완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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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구제인정 필요 주요사례발표’ 기자회견장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가 침대에 누운 채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구제인정 필요 주요사례발표’ 기자회견장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박영숙 씨가 침대에 누운 채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피해자로 판정한 조씨의 몸에서 지난 10여년간 일어난 일입니다. 조씨는 “결국 수많은 3~4등급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회상했습니다. 옥시는 정부가 선별한 1~2등급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피해 배상을 택했기에,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쓴 조씨는 제대로 된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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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홍 전 대표(왼쪽 사진)와 안 전 대표(오른쪽 사진)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그리고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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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1559명
가습기 살균제 사망 1559명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공식 인정한 지 9년이 된 31일 피해자 유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망 피해 접수 인원을 뜻하는 ‘1559명’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재판 결과를 듣고 눈물을 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홍보한 애경과 옥시를 믿고 사용한 뒤 삶을 잃었는데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은 유죄가 나왔는데 어떻게 전원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법부마저 저희에게 등을 돌리다니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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