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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다 개발사 사과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명백히 위반”

이루다 개발사 사과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명백히 위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14 16:29
업데이트 2021-01-1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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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루다. 출처:이루다 페이스북
인공지능 이루다. 출처:이루다 페이스북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 스캐터랩이 지난 13일 자사 앱 ‘연애의 과학’에서 심리 테스트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1700건을 온라인에 15개월 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했다.

스캐터랩은 논란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집 절차에 대해선 “적법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 “원하는 사용자에 한해 데이터를 폐기하겠다”고 밝혀 아직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은 “카톡 대화를 AI 개발에 사용하는데 동의한 적 없다”며 “나머지 데이터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애의 과학’ 앱 이용자들은 연인과 나눈 최소 수개월치의 카카오톡 대화를 전송하면서 별다른 동의 절차를 밟지 못했다. 앱 이용자의 카톡에 있던 집주소, 예금주명이 포함된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 다수가 지난달 23일 출시한 이루다와 채팅한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3일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특정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전부 수집한 건 각각의 사항을 알리고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스캐터랩은 앱 로그인 초기화면에 있는 ‘로그인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 하나로 동의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연애의 과학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의 활용’이 있다. 개인 카카오톡 100억건을 활용해 이루다를 만든 것이 신규 서비스 개발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시민단체는 “‘신규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광고 활용’이 연애의 과학 앱을 이용하기 위한 필수정보인지 의문”이라며 “필수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한 유니콘 스타트업 관계자는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신규서비스 개발이라는 단 한 줄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해보인다”며 “업계에서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퍼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도 “카카오톡 대화를 제공 받기 위해 동의를 받는 과정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스타트업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날 “전문가의 법적 자문을 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루다를 성노예로 만드는법’ 등을 공유했던 일부 남성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 이용자들이 즐기는 알페스(Real Person Slash) 역시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해 성희롱하는 비공개 게시판이 있다고 폭로하는 청원 글을 올리면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됐다. 두 청원은 14일 기준 각각 19만 6000명, 19만 3000명을 넘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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