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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얼굴에 상처 낸 친부 학대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아동 얼굴에 상처 낸 친부 학대 증거 없어 무혐의 처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11 14:16
업데이트 2021-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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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엄마 “당기다”를 “던지다”로 표현해 학대 의심

경찰이 네 살배기 아동의 얼굴을 다치게 한 친부의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친부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아동은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머리와 눈 주위를 다쳐 부모와 함께 한 의료기관을 찾았다가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아동의 어머니는 “아빠가 아이를 던진 것 같다”고 말해 학대 의심을 받았다.

아동을 진료한 의료진도 부상 정도와 친모의 말 등을 근거로 의사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우리 말에 서툰 다문화 가정 어머니가 친부의 실수를 학대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발언을 한 친모를 상대로 “친부가 아이를 던진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어머니는 “아빠가 던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무언가를 던지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했느냐”고 묻자, 고개를 저으며 잡아당기는 동작을 했다.

외국인인 어머니가 ‘던지는 것’과 ‘잡아당기는 것’을 혼동해 표현한 것이었다.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구체적 정황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시 친부는 유치원에 가기 싫다며 주저앉은 아이의 팔을 잡고 아파트 현관문 쪽으로 당겼다.

친부의 당기는 힘에 끌려온 아동은 문 걸쇠에 머리를 부딪힌 뒤 넘어지면서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를 학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거쳤으나 부상에 대한 친부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친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아동의 집을 재차 찾아가 상태를 점검했으나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웃들도 “그 집은 평온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별다른 소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친부모라도 아동에 대한 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했지만, 앞으로 조그마한 학대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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