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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학대 중에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냐’ 문의”

“정인이 양모, 학대 중에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냐’ 문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07 22:23
업데이트 2021-01-0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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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황 사진 보내며 “아이 잘 지내고 있다” 거짓말

‘그곳에선 행복하길’
‘그곳에선 행복하길’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2021.1.6.
연합뉴스
학대·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의 양모가 ‘한시적 재난지원금’을 정인이 몫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문의 시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인이에 대한 폭행 흔적(쇄골에 난 실금)을 발견한 지 일주일 뒤였다.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면서도 그의 몫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을 챙기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한시적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맞는지’를 상담원에게 문의했다. 상담원은 이미 입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정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됐다. 입양 전 아동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인다.

쇄골이 부러지고 차량에 방치했다는 등 정인이에 대한 학대와 폭행 신고가 이어졌지만, 양모는 5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상담원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정인이의 근황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9월 18일에는 상담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격양된 목소리로 “아이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담일지에 따르면 상담원은 정인이의 병원 진료를 권했으나, 양모는 일정이 있다며 이를 꺼렸다.

체중 감소로 재차 신고가 접수됐던 9월 말에는 정인이의 양부가 상담원에게 “아동에 대한 감독이 더욱 강화된 데다 홀트에서도 자꾸 확인하려 해 양모가 불편해한다”며 앞으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 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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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사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1.7/뉴스1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고,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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