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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학대 적극조치한 경찰관 면책규정 만든다…‘예방 담당’ 특진·수당 확대

[단독]아동학대 적극조치한 경찰관 면책규정 만든다…‘예방 담당’ 특진·수당 확대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1-07 10:57
업데이트 2021-01-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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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7일 국회 현안보고 제출자료
‘정인이 사건’ 세 차례 조치 미흡 인정
현장의 소극적 조치는 제도적 미비 원인
현장 경찰관 적극행정 시 면책제도 도입
아동학대 피해자 분리시 민형사 책임 경감
APO 특진,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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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서울 양천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인이의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무시해 비판을 받는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학대 의심신고 시 부모와 아동을 분리조치 했을 때 민·형사상 소송에 노출되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당한 공무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또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특진 확대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이 7일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의 조치상 미흡한 점으로 분리조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꼽았다. 세 차례 거듭된 신고에도 양부모가 조사에 협조적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리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 진술에 의존해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같은 사건도 다른 팀에 배정해 진상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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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정인아 미안해’
법원 앞 ‘정인아 미안해’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모의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다. 조화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실제로 지난해 5월 26일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1차 신고 때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종결했다. 7월 3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사의뢰 땐 정인이를 진료한 의사가 쇄골 골절만으로는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자 경찰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3차 신고인 9월 23일에는 정인이를 진찰한 의사가 아동학대가 의심돼 112신고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또다시 무시했다. 결국 정인이는 10월 13일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의 소극적 조치의 원인을 제도적 문제로 돌렸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학대사건은 가피해자의 즉각 분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 업무의 경우 책임은 크지만, 분리조치에 따른 민원·소송 우려로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의 해맑은 모습 ‘정인아 미안해’ 캠페인. SNS 캡처.


아동학대 조치 합리적 판단이었다면 민형사상 책임 경감
경찰은 이를 위해 면책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거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구급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경우 위급상황일 경우 신호를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미국 위스콘신주의 경우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관의 결정이 합리적 판단과 선의의 노력이었다면 가해자를 체포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돼 있다.

경찰은 우수한 인력이 APO에 지원하고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실적을 낸 APO에겐 특별승진·승급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APO의 업무량 증가 등을 고려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게획이다. 근무경력과 실적을 인정해 주는 전문APO 제도도 도입한다.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력 학위의 취득을 지원하고, 공무 국외출장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PO의 관련 수당과 전문직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진·승급 심사 시 아동학대 사건의 검거와 피해자 보호 등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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